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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10 2018고정6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가 98만 원 상당인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게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C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모바일게임 ‘D’를 하면서 게임 아이템 9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소액결제 내역 제출), 계정별청구내역(휴대폰요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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