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7]
1. 피고인은 2014. 12. 9. 23:08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피해자 C 운영의 건조물인 ‘D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 ‘D 식당 ’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 (E) 로 주식회사 아이템 매니아에 전화를 걸어 마치 일반전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일반전화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3:45 경 ‘D 식당 ’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일반전화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109] 피고인은 2014. 11. 30. 00:56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음식점 앞에 이르러, 컴퓨터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법이 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마일리지 충전하기’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주민번호와 피해자 명의 일반전화 (I) 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여 100,000원 상당의 ‘ 아이템 마일리지 ’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