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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2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류가방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요당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서류가방을 되찾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 만큼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과 담당사무관, 주무관, 총무과 청사방호 담당사무관, 청사방호원 등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3. 18:00경부터 다음 날 14:45경까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계된 문제일 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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