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자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내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내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공동정범에 관한 심리미진, 강요된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불과한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