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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2. 15: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중학교 앞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다리를 2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3. 14. 17:00 경 남양주시 C 앞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의 옆 좌석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손을 잡고 혀로 피해자 G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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