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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8:31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 곤 천 길 77에 있는 금산 고속 터미널에서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에 있는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C 버스 4번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가명) 의 허벅지에 손등을 수회 갖다 대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승차권 및 범행 장소 사진, 버스 승차권 사본, 영상자료 제공받아 저장한 CD 1매, 피해자가 피해 즉시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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