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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이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어 주자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끌어안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며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도로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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