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1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주점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을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혔는데, 정신이 든 피해자가 E을 큰 소리로 부르고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 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육체적으로 항거가 불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사실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