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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3노2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심 판시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살짝 긁히는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차량의 부품가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SM520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스스로 멈추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속 회사와 회사 기숙사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F이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메모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 30~40분가량 합의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피해자 F이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메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2:10경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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