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봉화군 C에 있는 도로를 봉화군 방향에서 울진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2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외상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모두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