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명함을 교부했다고
착각하였고, 위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차를 빼자고
말하고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위 피해 자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나중에 연락하려 나 보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