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경 차인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발생 경위에 비추어 자칫 더 중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하였던 점, 사고 이후에 라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날 때 이미 피해차량의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늦어도 사건 당일 밤에는 가해차량의 손상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6, 32 쪽)], 경찰은 도주하는 가해차량의 모습이 촬영된 사고 현장 인근 CCTV로 가해 차량의 차량번호를 알아내고 차적 조 회 등을 통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낸 경찰의 연락을 받고 서야 조사에 응한 점, 교통범죄( 음주 운전) 로 2011년 벌금 250만 원, 2012년 벌금 3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