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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너무 경미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그 정도도 경미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였던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추월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차량에 위협을 가하려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였다. 그 후 피해차량이 내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알았고 경적을 울리는 것도 들었다. 피해차량은 약 5분가량 따라온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조수석 측면이 긁힌 흔적을 보고 전날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생겼을 수도 있는 흔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양 차량의 속력은 시속 약 50~60km 정도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손괴된 범위는 우측 앞좌석 출입문부터 우측 뒷바퀴 부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피해차량도 앞좌석 출입문, 사이드 미러, 앞휀더 부분 등이 손괴되었는데, 이와 같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접촉한 면적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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