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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26 2016가합98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9,547분의 3,886.001 지분 B 지분 1,7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1. 28. 접수 제4037호로,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2. 10. 접수 제5021호로, 각 피고 B 명의로 소유권 내지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419,547분의 3,886.001 지분에 관하여 2016. 7. 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7. 7. 접수 제31354호로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419,547분의 728.729 지분에 관하여 2016. 7. 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7. 7. 접수 제31354호로 피고 B로부터 피고 D에게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위와 같이 피고 C에게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419,547분의 3,886.001 지분에 관하여 2016. 7. 8.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가처분결정(2016카단763호)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7. 8. 접수 제31604호로 피고 E 주식회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 B 소유의 별지2 목록 제19 내지 30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3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F조합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2. 28. 접수 제76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2. 28. 접수 제7738호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바. 원고의 형인 G은 2011. 1. 17.경 원고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재산인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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