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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나23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의 부당고소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재산상 손해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임야 1,551㎡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이고, D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채권최고액 7억 원)를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자로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D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이 사건 경매신청 취하 업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업무’라 한다)받은 법무사이다.

나. 이 사건 위임업무의 경과 (1) 원고는 2016. 5. 18. D로부터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이 사건 경매신청 취하 조건으로 2억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니, 피고가 2억 3천만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이 사건 경매신청 취하 업무를 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임업무를 위하여 2016. 5. 19. 평택시 G에 있는 H조합 봉남지점(이하 ‘H조합’이라 한다)에서 피고, H조합 직원인 I, H조합 지점장인 J 등과 함께 이 사건 위임업무의 처리순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억 3천만 원을 D에게 먼저 변제하면, 이 사건 위임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임업무를 먼저 하면, D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3) 피고도 위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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