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동호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동호회원들이 함께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다시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2 차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도 무거워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