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장 일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낚아 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