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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와 대화하는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7회나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 열상 및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벽돌의 모양, 무게, 재질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경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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