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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58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고, 주차된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전동절단기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70세, 현재 만 71세의 고령이고 장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단절된 채 노숙생활을 하여 경제적 사정과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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