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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4239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택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 등을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사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보호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방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5,8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여서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0회에 이르고, 특히 2015년경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6년경에는 공갈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다가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피해자 F, D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하여 대부분의 피해금이 변제되었고, 당심에서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 전부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차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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