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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11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치료비 69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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