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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7 2017고단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3: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게 되자, 손가락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며 “ 넌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디 졌어, 개새끼, 너 눈탱이, 봉사로 만들 수 있다, 교도소 가게 수갑을 채워 라, 나를 죽여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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