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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9: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 값 지불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무전 취식 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 아이 씨 발 좆 까네,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머리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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