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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2:2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지불하지 않아 순경 F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 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멱살을 잡기 위하여 달려들고, 이를 피하는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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