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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99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영업담당 이사다.

2013. 4. 17. 경 피해자 주식회사 D가 C 회사 E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업금지 및 제조 ㆍ 판매금지가 처분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피해자 회사의 항고에 따라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 가처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C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술한 ‘D 의 파렴치 행위에 대한 진술서’ 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게시하고, 팝업 창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① ‘D 는 2년 동안의 임대료 등 약 2,0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상태’ 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② ‘ 주변 협력관계에 있는 동반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 욕심만 채우는 비열한 사람들 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 중략) D 회사 G 이사는 ( 중략) 어찌 거짓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없던 일을 사실인 양 왜곡하며 H 한약사를 회유하여 사리 사욕을 채우고 험한 일에 동참을 시키는지 ( 중략)’ 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②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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