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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1고정3305
의료기기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J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 K건물 6동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능성 물 제조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L’를 운영하며, 피고인 D은 ‘M’를 운영한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특정 물질에 보유되어 있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의 파동정보를 다른 물질에 전사(복사)할 수 있는 장치라는 ‘N’, 위 N를 이용하여 세라믹 볼에 천주교 성지에서 가져온 성수의 파동정보를 전사하거나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의 파동정보를 전사한 미네랄제품이라는 ‘O’,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전사한 스티커와 카드라는 ‘P’, 위 'P'을 전기콘센트 구조의 전기장치에 부착한 장치로서 정신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전기를 만드는 전기정화기라는 ‘Q' 및 일련의 유사제품 등 총 4종류 계열의 19개 제품을 제작하고,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에 국내 유명 대학교의 교수라는 피고인 A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위 제품들이 마치 암 치료 등 불치병을 비롯해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R’ 및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S.’을 개설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 ① N에 대하여는 '산삼의 정보를 비롯해 어떤 정보도 스위치만 누르면 물에 담을 수 있다,

지구공명 주파수를 이용하여 어느 물질이든지 정보를 전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고유 정보도 물에 입력하여 항상 나에게 맞는 정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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