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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3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 점등스위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C의 특허권에 기한 자동스위치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을 특허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1. 8. 19. C이 특허출원한 기술은 이미 이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여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주)C의 특허를 침해한 ‘D’에 내용증명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귀사의 이러한 행위는 귀사가 자기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타사가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와 열정을 담아 이룩해 놓은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응용 또는 도용하는 것으로써, (중략) 이제 귀사는 자기만의 이름과 자기만의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시고 타사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하여 쉽게 사업을 경영하려는 생각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남의 것을 비방하면서 남을 것을 교묘히 카피하여 자기의 기술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당사의 카운팅 센서 기술을 카피하여 형태만 바꾸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것임을 귀사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략) 사람이 도덕적으로 충분하지 못해 아직도 안타깝게도 후진국 사람들처럼 카피 짝퉁을 만들어 사회와 시장을 어지럽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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