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자 안구 E에 있는 F 의원의 대표의사이다.
일명 ‘ 광양자치료’ 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안정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의료기술로 평가 되어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위 F 의원 에 “Photon Therapy, 독일 및 구미에서 70여년 간 수만명의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Photon Therapy는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시술로서 중략 혈액순환 및 지질 대사 개선으로 건강을 찾아 드립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쉽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중략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 만성 피로 회복 및 개선, 남녀 성기능 향상 중략 항암치료 보조효과 등”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내용의 팜플렛을 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양자치료가 ‘ 산소 활성화, 항산화 전위의 증가, 단백질 변형, 중략 간 기능개선 및 해독, 중증 화농성 여드름 치료 ’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지 못한 ‘ 광양자치료 ’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건복지 부 질의 회신, 신의료기술평가 접수 현황 등
1. 홈페이지, 블 로그, 병원 내 사진 법령의 적용
제 89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