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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2. 23. 선고 83나5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2]
판시사항

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여 불실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와 위 관리소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동사무소에서 동장직인등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직인의 보관, 관리자등이 이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관리자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위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2. 1. 12. 선고 81다카193 판결 (공 676호254 집 30①민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구직할시는 원고에게 금 20,0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구직할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2,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주민등록표), 갑 제4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 2, 3, 4(각 등기필증), 을 제1호증(주민등록표색인부), 을 제2호증(주민등록표수령부), 을 제3호증(민원사무인감처리부), 을 제5호증(인사발령공문), 을 제10호증(직인도용자색출조사의뢰), 을 제15호증(당직일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진술서), 원심에서의 서류검증결과와 감정인 현치덕의 감정결과, 당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구직할시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같은시 수성구 지산동 사무소에 근무하던 소외 1은 1981. 10. 6.경 위 동사무소에서 홀로 숙직근무를 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소외 4와 공모하여 소외 4의 아버지인 소외 5가 그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지번 1 생략)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구 지산동에 거주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1981. 8. 30.자로 지산동 (번지 생략)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외 5의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 수통을 지산동장 피고 1 명의로 작성하여 위 동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지산동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당시 인감증명서등 발급사무담당자이던 피고 2의 사인을 도용날인하여 위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4는 1981. 10. 7. 위 위조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소외 5 소유인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가 (지번 1 생략) 대 446평방미터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과 같은동 1가 (지번 2 생략) 대 6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2. 1. 12.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자기의 소유인양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즉일 원고로부터 금 20,020,000원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피고 1은 당시 위 지산동 동장이고, 피고 3은 위 동사무장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 (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명의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는 그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서 위 대출 금 20,0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구직할시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에 관련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후 소외 5와 피고시의 직원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원금전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점을 원고의 과실로서 피고 대구직할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 2, 3과 소외 5가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금 3,000,000원, 소외 5로부터 금 17,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원리금을 포기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구직할시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1, 2, 3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소외 4와 공모하여 위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소외 4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위 피고들이 소외 4와 공모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서류들은 소외 1이 소외 4와 공모하여 위조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피고 1, 2, 3이 공모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소외 1의 상급자들로서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동장의 직인과 제증명발급담당공무원인 피고 2의 사인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하므로서 담당직원이 아닌 소외 1이 이를 도용하여 소외 5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사무소에서 동장직인등의 보관관리를 소홀히하여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이 동장직인등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193 판결 )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므로서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고왕석 양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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