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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5. 8. 선고 84나1565 제3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2),154]
판시사항

처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 하여 남편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처가 경제활동을 하여 남편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부담하여 오던중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제3자로부터 자기가족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 생활비부족분보충 또는 장사자금조달등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였고 우유배달을 하던 남편이 그후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위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그 제3자에게 자기 처가 차용한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에 보태어 쓴 바 있다고 시인한 일이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부부의 공동생활형태, 각 그 직업과 수입능력, 각 그 차금액수와 용도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처가 제3자로부터 위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행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인용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소외 1이 원고로부터 1981. 6. 10. 금 200,000원을, 동월 20. 금 500,000원을, 동년 8. 16. 금 1,000,000원을, 동년 11. 18. 금 200,000원을 이율은 각 월 3푼 5리, 반환시기는 각 그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담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소외 1은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평소 상품인 털장갑의 제조업자로부터 장갑을 가져다가 거기에 “+”자 수를 놓아 주거나 소규모의 장사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에 보태는 방법으로 남편인 피고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부담하여 오던중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원고로부터 자기가족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 생활비부족분보충, 또는 장사자금조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합계 금 1,9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고는 우유배달을 하는 일을 하다가 1981. 9. 하순경 주택을 구입하고 그 뒤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자금을 가지고 문방구상을 개업 경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위 금원의 반환독촉을 받아 오다가 1984. 봄경 원고에게 소외 1이 차용하여 온 위 돈을 가지고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어 쓰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도 보태어 쓴 바 있다고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일부에 어긋나는 담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합의약정서)의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의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없는바 위 금전차용당시의 위 인정과 같은 피고와 소외 1 부부의 공동생활형태, 각 그 직업과 수입능력 그리고 각 그 차금액수와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행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1981. 6. 10.자 위 대여금 200,000원에 대한 원금 일부의 변제조로 금 100,000원을 1982. 7. 18. 이전에 지급받은 사실과 소외 1이 1981. 8.에 스스로 조직한 계급부금 1,000,000원짜리 24구좌 번호계의 10번에 원고를 가입시켜 1982. 5.의 곗날에 원고에게 위 계급부금을 지급하고 나서 원고에 대한 위 총채무의 일부 변제로로 원고를 위하여 1982. 7.분부터 위 계가 끝난 1983. 7.분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금 49,900원씩의 그 계불입금으로 합계 금 648,700(49,900×13)원을 대신 부담하여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총채무원금중 일부인 금 650,000원의 변제조로 소외 1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을 대신한 것이니 결국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채무원금 1,800,000원중 원금 650,000원이 변제로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채무원금 일부의 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가 원래부터 위와 같이 이자있는 소비대차이었다는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1981. 8. 16.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700,000원을 차용한 다음 동년 9월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지급의무를 이행지체하기 시작하였는데 동년 11. 18.에 다시 금 200,000원을 원고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더 차용하고서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마저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82. 7.경에 이르러 ① 소외 1은 원고에게 그때까지 위 총채무원금에 대한 이행지체된 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금 650,000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이를 금 650,000원으로 감축하고 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위에서 본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처리한다. ② 원고는 이로써 소외 1로부터 그 총채권원금에 대한 동월 18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일부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될만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위 총채무원금에 대한 1982. 7.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변제된 것이라는 범위까지만 이유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채무원금 1,800,000(1,900,000-100,000) 및 이에 대한 1982. 7. 19.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중 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재홍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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