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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합 486 사건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2. 16:00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10-18에 있는 새 인천 순 복음 교회 내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상단 유리를 쇠파이프로 깨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 책상 옆에 놓아 둔 피해자 B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 원, 신한, 국민 체크카드 2매를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16:00 경 인천 계양구 임학 동로 22번 길 성광 교회 교육관 내에서,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C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2,000원, 신용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2. 16:00 경 위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한 사이 쇠파이프로 견적 미상의 출입문 상단 유리를 깨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헌금함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16:00 경 위 1.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지 않고 침입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2. 16:18 경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 에이스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 비전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보루 등 도합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13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날 16:28 경 G에 있는 H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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