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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3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7. 10:09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담배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953,000원 상당의 에쎄골든립3mg 5보루, 에쎄스페셜골드1ml 3보루, 디스 1보루, 에쎄체인지4mg 4보루, 에쎄골든리프1mg 1보루, 에쎄체인지W 3보루, 더원체인지 1보루, 심플클레식 1보루 등 총 담배 19보루를 가방에 넣고 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난품목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이 담배 19보루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특히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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