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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누14010
학교폭력 서면사과처분 취소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8년 경 D 중학교 1 학년 5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D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2. 7. 원고와 F, G을 가해 학생으로, E을 피해 학생으로 하여 ‘2018 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1 학년 5 반 여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내외를 비롯하여 SNS 상에서 일어난 갈등 사안으로 2019. 1. 10.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요청한 사안’ 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 아래에서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교육청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11. 행정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학교생활기록 부 기재사항이나, 초 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가 2021. 1. 13. D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미 이 사건 처분이 학교생활기록 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 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 두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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