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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83129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학년도에 D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원고는 평소 담임교사인 E가 같은 반 F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6. 5. 20.경 친구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담임교사의 험담을 하다가,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F만 지나치게 돌본다는 생각을 비하하여 표현하고자 위 담임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G’라고 고쳐 그 프로필 화면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다. D중학교 선도위원회는 2016. 5. 31. 원고를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위 담임교사가 없는 자리에서 위 담임교사에 대하여 욕설을 섞어 비방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출석정지 2일 등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의의결에 따라 2016. 6. 1. 원고에게 출석정지 2일(2016. 6. 7.부터 2016. 6. 8.까지)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따라 위 출석정지 기간 동안 원고의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2일을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완료되는 등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재의 기간(2016. 6. 7.부터 2016. 6. 8.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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