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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54141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 F, G, H(이하 ‘원고 외 4인’이라 한다)과 I은 모두 2013년에 D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I의 부모는 2013. 10. 8. D중학교를 방문하여 1학년 2반 담임교사 J에게 F, G, H(이하 ‘F 외 2인’이라고 한다)이 I을 주인공으로 하여 작성한 야한 소설(일명 ‘야설’)을 제출하며 F 외 2인의 과한 행동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I의 부모는 2013. 10. 10. 재차 D중학교를 방문하여 J에게 원고 외 4인이 I에 관해 대화를 나눈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② 2013. 10. 9.자 대화녹음을 제출하며 원고 외 4인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I의 부모는 2013. 10. 14. 서울지방경찰청에 원고 외 4인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외 4인과 그 부모들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경찰관 K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마. 원고 외 4인과 그 부모들은 2013. 10. 17. D중학교를 방문하여 J과 상담을 하였다.

바.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11. 4. 원고 외 4인, I, 그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외 4인이 모두 I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외 4인에게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1호), ②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2호), ③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학폭법 제17조 제3항, 제9항)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6. 원고 외 4인에게 위 각 조치를 통보 원고에 대한 통보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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