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 뉴코아백화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차 정지 중인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가 수리비 483,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량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