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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9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9.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5: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안양성남고속도로 9km 지점을 북청계IC 방면에서 북의왕IC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굽어진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i4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배부 및 우측 둔부근 염좌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를 헤드램프 탈착 비용 등 수리비 합계 약 3,377,8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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