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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30 2012가단418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8449 손해배상(지적재산권)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1) 피고는 원고(개명전 : E, 예명 : F)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를 선전광고물로 제작하여 원고 작명소 건물의 외벽에 설치해서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으로 일반인에게 비추어 질 수 있도록 피고의 상표를 도용하고, 피고의 가맹점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부당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피고의 저작물인 “B”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무단 전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8449 손해배상(지적재산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7.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 정 조 항

1. 원고(위 사건에서는 피고)는 별지 기재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원고가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피고의 등록상표 및 파동성명학 저서 'B'의 본문내용 등을 피고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게재하지 않는다.

현재 원고가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G'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 및 피고 대표이사 H이 출연한 방송녹화물을 게재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즉시 원고에게 이를 특정하여 알려주고, 원고는 2009. 7. 31.까지 이를 모두 삭제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종결을 위하여 상기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장차 원고가 위 제1,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위약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와 집행문 부여 1 피고는 2011. 12. 22.과 2012. 2. 14.에 원고가 2009. 9.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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