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1,293,0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1) 피고는 2008.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개명전 : E, 예명 : F 를 상대로"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인 ‘B’를 선전광고물로 제작하여 원고 작명소 건물의 외벽에 설치해서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으로 일반인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피고의 상표를 도용하고, 피고의 가맹점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부당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피고의 저작물인 ‘B’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무단 전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
’는 이유로 2008가단8449 손해배상(지적재산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위 사건에서 2009. 7.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조 정 조 항
1. 원고는 별지 기재 피고의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원고가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피고의 등록상표 및 파동성명학 저서 'B'의 본문내용 등을 피고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게재하지 않는다.
현재 원고가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G'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 및 피고 대표이사 H이 출연한 방송녹화물을 게재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즉시 원고에게 이를 특정하여 알려주고, 원고는 2009. 7. 31.까지 이를 모두 삭제한다.
5.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31.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종결을 위하여 상기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장차 원고가 위 제1,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위약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