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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502644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50,000원 및 그 중 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5.부터, 8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삽화 53점(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한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 그림 작가로서,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일러스트학원 ‘E’의 원장으로, 피고 C(F)는 ‘E’ 대전캠퍼스의 사업자로 일하면서, E일러스트학원과 연계하여 출판기획업을 운영하는 ‘G’의 다음 카페(H)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E 웹사이트(I)의 ‘출신작가동향’ 갤러리 게시판에, 피고들은 ‘G’ 카페에 각각 원고 란을 별도로 만들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게재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이, 2011. 1. 20. E 홍보를 위하여 운영된 블로그(J)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5, 52, 53 각 그림이 창작자 표시 없이 게재되고, 2011. 1. 20.경 E 대전캠퍼스 신입생 모집 및 설명회 포스터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1 그림이 창작자 표시 없이 편집ㆍ사용되었으며, 그 무렵 E 학원생 모집광고 포스터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2 그림 또한 창작자 표시 없이 사용되어 E학원 홈페이지, 싸이월드(운영자 C), 다음 요즘,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각종 카페 홍보게시판에 게시되었다.

[다음 블로그, 순번 15, 52, 53] [포스터, 순번 21] [포스터, 순번 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동의 없이 학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5, 53 각 그림의 경우 성명표시 없이 이용함으로써 성명표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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