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 7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B’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금리비교사업(이하 ‘B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납품한 사실, (2)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655만 원으로 정하여 경향신문, 스포츠신문 등의 언론사에 B 사업에 관한 홍보기사 86회를 게재하는 내용의 언론홍보기사게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경항신문, 스포츠신문 등의 언론사에 총 107회의 홍보기사를 게재한 사실, (3)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700만 원으로 정하여 1개월 동안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B 사업에 관한 홍보글을 게재하는 내용의 바이럴마케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1개월 이상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홍보글을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홈페이지 제작계약, 언론홍보기사게재계약, 바이럴마케팅계약(이하 이들 3개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원고에게 4,355만 원(= 1,000만 원 1,655만 원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B 사업을 위한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