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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6637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또는 선종에 대한 열치료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통원치료 중 피고로부터 C에 위 질병 및 수술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출연하는 기사가 방송될 예정인데 원고의 치료 받는 모습 촬영과 인터뷰에 응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제의에 응하였다.

다. 이후 D자 C에 원고가 복부를 드러낸 채 치료를 받는 모습, 실명이 공개된 상태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 등이 방영되었다. 라.

피고는 위 뉴스가 방영된 이후인 2011. 10. 16.경부터 2013. 8. 23.경까지 해당 기사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 링크하여 위 기사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진료 받는 모습과 인터뷰의 촬영 영상을 C에서 방영되는 것에 한하여 허락하였을 뿐 피고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이를 링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 자신 내지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초상이 등장하는 C의 기사 부분을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링크시켜 다른 사람이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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