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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2고정2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473』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3. 21. 11:3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피고인 A와의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1:50경 위 롯데백화점 주차장 출구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등,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1. 11:3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와 그 동료 직원들의 백화점 G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4. 5. 13: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가방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생수병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 A,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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