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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1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75]

1. 피고인 A, B와 G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G은 선후배 사이로 지인인 D(여, 18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상대 남성을 만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5. 5. 3. 04: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인근에 대기하던 중 위 D으로부터 피해자 K(23세)이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의 양팔을 끼고 골목으로 데려가 피고인들과 G이 타고 온 카니발 차량(L)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피고인 B는 차량에 실어 두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G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신한체크카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부,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2015. 5. 3. 05:33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강취한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더원체인지 1mg 2보루, 스카이블루팩 1보루를 구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5. 5. 4. 03:0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 모텔 앞길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F(25세)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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