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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2. 1. 16. 13:00경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으로부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투자금을 손실하고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위와 같이 단속이 된 것은 피해자 F(55세)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1. 18. 12:40경부터 14:50경까지 피해자가 또 다른 게임장을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모텔’ 근처를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인상착의, 차량종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면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G과 함께, 같은 날 14:50경 위 ‘I모텔’ 앞 도로를 J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K에 있는 L호텔 앞길까지 따라가 위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대화를 하려는 듯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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