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39세)은 E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내연녀이고, F은 A의 친언니이며, G은 A, F의 모친이고, 피고인 B는 A와 가정폭력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F, G은 피해자가 E과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9. 10. 20:30경 울산 남구 H아파트 304동 211호에 있는 피해자와 E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먼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차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고, F, G, 피고인 B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은 “이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밥상을 손으로 뒤엎어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반찬 그릇 4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국 그릇 3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밥 그릇 3개, 시가 78,000원 상당의 냄비 2개를 깨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3단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탁상용 거울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시가 28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