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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34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먼저 망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뒤이어 A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유리로 된 깨 통 뚜껑을 들었다 놨다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A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외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의 기재 내용, 피해자와 옆집 아줌마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망치를 든 것은 이 사건 초반부 상황인데,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I은 이미 세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된 후에 말렸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직접 청취한 후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을 분석하여 원심재판장이 판단한 바에 따라 원심판결에 적절하게 설시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F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을 뿐 망치를 들지는 않았고, 망치를 들고 욕설을 하던 남편 A을 말리는 행동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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