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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형식 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이 투자 설명을 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회사 개요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일 아침 조회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면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J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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