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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99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차량 번호판을 위조할 수 있는 업자인 성명 불상자를 알려주었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D, 성명 불상자의 위조 범행에 가담할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위조의 실행행위에 어떠한 가담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자동차 번호판 위조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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