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306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B가 위 각 행위를 실현하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그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arrow